경제

햇살론유스 특정자금 주거비 신청 서류 관련

제가 햇살론유스 특정자금 주거비(월세)로 신청 했습니다. 보증금 목적이 아니라 월세 목적으로 신청을했고 집계약은 올해 5월에 진행했으며 보증금은 저희 어머니가 집주인한테

입금을 했고, 월세는 5회차 제계좌에서 집주인한테 이체되었습니다. 처음에 특정자금 주거비 신청을 알아볼때 반드시 자기 명의 계좌로 입거래내역이 되어야 진행된다는걸 알았는데 보증금을 어머니가 집주인한테 보낸 상황이라 신청할때 임대차계약서,사업사실증명,등기부등본,월세거래내역서,보증금완납영수증(집주인직인) 이렇게 첨부를 했더니 보증금 거래내역서도 증빙을 하라는 보완요청을 받았습니다.

1.지금 보증금 거래내역서를 증빙을 해야되는데 월세는 제가 이체를 했고 임대차계약서 즉 집 계약을 다 제명의로 했습니다. 보증금만 어머님이 보내주신거라 어머니께 이체내역을 받아서 어머님명의 이체내역서+가족관계증명서 증빙하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처음에 집주인에게 돈을 다시 반환받아서 제 계좌로 집주인한테 보내는방식으로 할려고 했으나 집계약한지 4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이라 그게 불가능해 질문 남깁니다.

제가 지금 특정자금 주거비 대출이 너무 필요한 시점이라 질문남깁니다. 차용증,다시 재이체 답변은 바라지않습니다 ㅠ

제가 말한대로 어머님 명의 이체거래내역서+가족관계증명서+사유서 증빙하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 질문남깁니다

사유서는 제가 계좌이체하는 한도가 1000만원이 되지않아 몇달 전에 어머니께 먼저 돈을 보내드렸고, 어머니가 그걸 받아뒀다가 대신 이체 해준거다 이런식으로 적을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보증금 거래 내역서를 질문해주신 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어머님이 보내주신 것에 대한 이체내역을 받고

    가족관계 증명서로 이 분이 어머니임을 증명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머니 명의 이체내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자금 출처를 밝힌 사유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심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객관적 사실 위주로 기재)를 함께 제출하면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