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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빛나는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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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유스 특수목적용도 주거비 신청

계좌 한도 때문에 아버지가 제 돈을 받아서 보증금만 대신 내주셨는데 햇살론을 특수목적용도로 받으려면 제 명의로 보내야한다고 합니다 현재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집주인께 말해서 그 돈을 받고 제가 다시 보내고 거래내역서를 뽑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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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햇살론 유스 특수목적용도 주거비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보증금을 다시 받고 다시 보내기 보다는

    은행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계좌 한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서 돈을 보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부분을 별도로 계약서로 작성하시는 것으로 집주인과 협의를 하신다면 가능한 것인데요. 집주인분이 협의해주시지 않는다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 상품은 통상대출금 실행이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되는 구조라과거 납입분을 뒤에 받아 재이체하는 방식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1397또는 취급기관에 문의해 대체증빙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집주인과 협의해 환불후 본인 계좌에서 재송금은 가능합니다. 이론상.

    다만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재송금시 계약 조건이 동일한지 확인후 기존 대납과 현재 실제 송금여부에 대한 증빙을 해야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햇살론 유스의 특수목적용도의 경우 대출금을 받고 이러한 대출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추후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출의 명의도 본인의 명의로 진행되어야 하며, 대출의 목적을 사전에 신고한 것과 대출금 사용내역에 대한 일치가 해야 됩니다. 만약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을 할 계획이라면 돈의 이체 상황 등을 명시를 해두고 메모를 해서 추후 자료를 요구할떄 이에 대한 대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