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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비단벌레126
수도계량기를 훼손하고 사진을 제출한다고 하면서 하지 않고 있는 가게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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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위의 내용만으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적인문제 보다는 민사상 이용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