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 편의점 cctv 카메라 usb에 복사 안되나요?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웠는데 누가 못으로 길게 긁어놔서
편의점 사장한테
하루치정도 usb에 복사 해달라고 했더니
usb 지원하는지도 모르고
출입문만 찍히는게 아니라 안에도 다 찍는거
전부다 복사가 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경찰신고한지 3일이 지낫는데 조사도 안하고 깜깜히네요
전화해도 경찰서 민원실 받지도 않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편의점 씨시티브이 영상은 원칙적으로 저장 장치 전체를 복사하지 않고도 특정 시간대만 별도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점주가 개인정보 노출과 책임 문제를 우려해 임의 제공을 거절하는 것은 실무상 흔한 대응이며, 피해자 요청만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재물손괴 사건에서는 경찰을 통한 확보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법리 검토
영업장 씨시티브이는 다수의 고객과 내부 공간이 촬영되어 있어 제삼자에게 직접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주는 경찰의 요청이나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기술적으로 복사가 불가능하다기보다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절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미 신고를 한 상태라면 담당 수사관 배정을 확인하고,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지연이 느껴질 경우 관할 경찰서 민원 창구를 통해 담당자 지정과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으며, 씨시티브이 보존 요청을 공식적으로 남기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될 수 있으므로 보존 요청 시점을 분명히 남겨두셔야 합니다. 점주와의 직접적인 다툼은 피하고, 절차에 따라 경찰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촬영되는 경우에 그 피촬영자 동의 없이 전부 영상을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본인이 직접 제공받기 위해서는 익명처리를 하여서 제공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편의점 협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