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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따뜻한마음을가진시금치
사진관에 비치된 옷을 입고 간 손님이 전화하니까 지하철에서 더워서 놓고 내렸다고 하는데 이것도 절도죄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고의성이 없는 경우엔 처벌이나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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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부정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진관에 비치된 옷을 그대로 입고 나간행위 자체는 절취에 해당하고 고의유무는 수사과정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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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진관에 비치된 옷 역시 타인의 재물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해보이나 고소까지 제기하면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