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속적인 불법유턴을 하는데 신고할수있나요?

2021. 12. 04. 12:47

주변에 경찰서가있습니다.

물론 출동중 및 급한상황이면 이해하겠는데

복귀하는차 및 주유하는거 까지 확인햇는데 삥돌아오기가 싫은지 불법유턴으로 파출소에 들어가더라고요.

한두번이면 이해하는데 지속적으로 눈에띄는데 제가 신고가 가능한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래의 긴급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법 유턴이나 신호위반등을 할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계속된다면 경찰청 민원실에 불법 유턴에 대한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2조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12. 31.>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전문개정 2013. 6. 28.]

2021. 12. 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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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연히 불법적인 유턴에 대해서는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분명한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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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유턴 상황을 촬영한 증거를 확보한 뒤에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1. 12. 0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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