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산특례는 기존 본청약 당첨 이력을 “소거”하거나 없던 일로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5년 3월 31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제3항은,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일정한 특별공급에 대해 한 차례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둔 것입니다.
즉, 질문하신 예시처럼 2026년 4월 본청약 당첨 후 2026년 10월 출산을 하더라도, 4월 당첨 이력이 자동 삭제되는 구조가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면 향후 다시 1회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이 특례는 모든 청약에 대한 만능 예외가 아니라, 법에서 열거한 특별공급 유형에 한정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