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 특례 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24년 이후 출산 가정은 특별공급 1회 추가 부여 기회를 제공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 특례제도 발동 시점이 궁금한데 예를 들어 26년 4월 본청약에 당첨되고 26년 10월에 아이를 출산한다고 하면 이 출산특례 제도가 출산일 기준으로 반영되어 본청약 당첨 이력이 소거되는걸까요?

추가로 분상제 제한 지역은 청약 재당첨 10년 제한이 걸리는걸로 아는데 출산특례 제도가 이 재당첨 기한도 없애주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산특례는 기존 본청약 당첨 이력을 “소거”하거나 없던 일로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5년 3월 31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제3항은,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일정한 특별공급에 대해 한 차례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둔 것입니다.

    즉, 질문하신 예시처럼 2026년 4월 본청약 당첨 후 2026년 10월 출산을 하더라도, 4월 당첨 이력이 자동 삭제되는 구조가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면 향후 다시 1회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이 특례는 모든 청약에 대한 만능 예외가 아니라, 법에서 열거한 특별공급 유형에 한정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