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1주택자 배우자와 디딤돌대출 가능 여부
내년 4월 결혼 예정인 커플입니다.
*남자: 2주택자 (22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상속주택으로 시골집과 서울집을 받음. 현재는 인천에서 자취중으로 시골집은 친할머니 거주, 서울집은 어머니 거주중) / 시골집은 처분예정
*여자: 무주택자 (인천에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서 세대원으로 거주)
해당 사진은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과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에 기재되어있는 무주택요건입니다.
신혼집을 구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가능한 루트를 계산중입니다.
만약 집을 매매한다고 할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진상의 내용으로 미루어봤을 때, 유주택자여도 3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본다는 요건이 이해가 잘 안돼서요.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라는 말이 무얼 의미하는걸까요?
즉,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할 시 무주택으로 간주한다는 말일까요?
만약 이 말이 맞다면
1. 혼인 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때, 소유한 주택을 그 시점부로부터 3년 이내에 팔았다면 무주택으로 본다는건가요?
이 대출을 신청할 시점에는 무조건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하고 즉 유주택자였어도 이미 처분했어야 하고 그 처분시점이 3년 이내여야 한다. 라는걸까요?
처분예정인 상태에서는 대출이 불가한가요?
또한
2. 혼인 신고 후에 일반 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 파는건 무주택으로 포함이 안되고 무조건 혼인 신고 전에 있던 주택이 기준이며, 혼인신고 후에 무주택요건이 가능하려면 상속주택으로 받아야 하고 그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만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라는건가요?
저희의 상황으로 봤을때는
3. 이미 남친이 2주택자고 이 상태로 혼인신고를 했을 때는, 상속주택이지만 혼인신고 전에 상속받은것이므로 취득시점부터 3년이내에 처분하고 나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면 가능하다는건가요?
4. 처분하고 신청하는게 아니라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고 처분을 약속하는건 안되나요?
5. 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올해가 돌아가신지 3년째라 며칠 뒤면 3년이 지나는데 그렇게되면 혼인신고 하고나서 처분을 한다고해도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신생아특례도, 신혼부부 디딤돌도 못받나요?
그렇다면 최종으로
6. 혼인신고 전에 제 명의로 생애최초디딤돌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매하고 그 뒤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제 대출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도 없나요? 전세의 경우에는 2년마다 연장심사를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매매는 10년 20년 30년의 대출기간으로 계약하게되니까 상관없지않나요?
7. 설마 혼인신고 하고나서는 생애최초가 신혼부부디딤돌로 자동으로 대환대출?하게되어 심사를 받게되고 부적격시 대출상환을 해야된다는 사태가 발생되나요?
그런 사태가 발생된다면
8. 제 명의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고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2년까지는 안전한가요? 2년 뒤에 연장심사 받을때 신혼부부 버팀목으로 바뀌게 되며 그게 조건이 안되기에 2년이 끝으로 끝날까요?
9. 그렇다면.. 제 명의로 버팀목전세 받고, 2년 안에 남편이 2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혼인신고를 한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신혼부부 버팀목전세로 바뀌는것도 가능하고. 신생아 특례매매(출산시)나 신혼부부 매매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대딤돌 대출은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
유주택자라도 상속받은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고 이 3년 기산일은 통상 국토부가 해당 처분을 확인한 날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신고 후 주택 처분은 무주택 인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신혼부부 대상 대출 신청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나면 무주택 경과기간 요건에서 제외되며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ㅂ니다.
혼인신고 후에도 이미 본인 명의로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자체는 유지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2년간 계약 기간 내 연장 심사가 가능하며 혼인 후 신혼부부 대상 대출 전환은 별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