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께 2017년법원에서 판결난 결정문 받는것에 대해 여쭙습니다.
2017년에에 채권자가 소송걸어 압류된 통장이있습니다. 최근에 그 통장에 400만원정도 있는거 확인하고 은행에서 사건번호 받아 채권압류범위변경 신청하려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는 은행통해 확인했는데 결정문은
해당법원에 전화하면 등기로 보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원에 열람 등사를 신청하셔야 하는 것이고 전자로 진행한 경우 전자로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으나 전화로 요청한다고 발급하여 주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