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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 질문을 합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법원 등기라던가 그런걸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기 소개도 안하고... 내일은 못 받는다고하니 그럼 민원실이나 인터넷으로 받아도 된다고하더라고요...

이거 사기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법원 등기의 경우 당사자 연락처를 가지고 송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 민원실에 와서 받으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보이스피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법원 실무관 전화로 보입니다. 의심된다면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