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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꿩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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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평일인 경우 일요일 근무 수당

주휴일을 평일로 설정하고, 일요일을 근무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요일에 근무한 건에 대해서 별도의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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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라고 하여 반드시 휴일이 아니므로, 주휴일을 평일로 설정하고 일요일을 근무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요일에 근무한 건은 근무일에 근무한 것이므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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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은 주휴일로 설정하고 그때 근무한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휴일이 다른 날로 설정되었다면 일요일은 휴일(관공서공휴일)이 아니므로, 평일에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했다면, 그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 그날이 공휴일이 아니라면 별도 휴일근무수당은 지급할 근거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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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주휴일을 평일로 정하고,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은 달력 상의 주말일 뿐, 해당 근로자에게 일요인 일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이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인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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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라고 하여 특별한 근무일 즉 휴일근무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날 근무는 통상근로로써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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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평일로 설정하고, 일요일을 근무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이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