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수술 1회당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 해야 할까요!!
보험증권에(1999년 가입)
" 피보험자 책임 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또는 양성종양으로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암 수술비 500만원.
위와 같이 적혀 있을 경우 담도암 배관액 시술 1회, 내시경 스탠드 시술 1회(협착이 심하여 중도 포기), 피부 삼입으로 스탠드 시술 1회. 시술을 총 3회 하였는데 이럴경우 보험구 금액은 얼마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회당으로 보장 해주는 특약은 수술방 들어 갈때마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회 모두 다른날에 수술방을 들어 갔다면, 1,500만원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 1회당 보험금은 보통 수술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여러 시술이 각각 수술로 인정되면, 시술 횟수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같은 부위에서 반복된 시술은 1회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수술의 정의 " 절단 절제가 동반된 수술여부입니다, 그리고 수술은 매회 지급이지만 그러나 같은 종류의 2회 수술의 경우 1회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 관한 수술은 수술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 절단 절제" 가 아닌 흡착이나 약물주입으로 보이는데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보입니다,물론 소견서나 수술비??? 를 봐야 알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한 수술을 할 시 회당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시술의 경우에는 지급이 안될 수도 있으니 보험사에 문의를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시술은 모두 암이나 양성종양으로 인한 직접 차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은 해당이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 1회당이라고 하면 각각 나와야 하는데 보통 한 부위에서라면 1회만 나옵니다. 이것은 약관에 따라 달라서 보험고객센터에 그 증권을 문의하는 게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약관에서 각 시술이 수술로 인정된다면, 시술 1회당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시술 1회당 500만원이 약정되어 있다면, 총 3회의 시술에 대해 500만원 * 3회 =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하여 다음의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약관의 상세 내용 확인:
1) 수술의 정의: 각 보험사마다 수술의 정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가 받은 시술이 해당 보험사의 수술 정의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지급 조건: 수술 종류, 병명, 입원 기간 등 추가적인 지급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보장 금액: 시술 1회당 보장 금액이 동일한지, 시술 종류에 따라 보장 금액이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 심사: 보험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의료진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보험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