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 일방적 파기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일요일에 구매했는데 화요일까지 물건을 안보내다가 판매자가 이유없이 수요일에 거래 파기를 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다른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못 산 것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거래파기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때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 다소 복잡한 문제가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별도로 위약금에 대해서 약정한 바가 있는게 아니라면 본인이 말씀하시는 손해에 대해서 입증하셔야 하는데 손해액 특정 역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손해와 파기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건지 역시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