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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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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에서 나오는 비용들은 세금과공과처리하면되나요?

관세법인에서 나오는 비용들은 세금과공과처리하면되나요?

아니면 관세법인에서 검사한 검사비나 입회비 등은 무슨 계정으로 처리하는게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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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수출 또는 수입 등을 하면서 관세법인 등에 검사비 또는

    입회비 등을 지급한 경우 이는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

    으로 생각합니다.

    세금과공과금은 주로 세금, 각종 부담금 등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세법인에 지급한 지출은 수수료비용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또는 기재하신 검사비 등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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