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차트 내용이 실제 사고와 다른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사고경위서 작성

농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초진 당시 과거 농구로 인한 부상이력이 있어 부모님의 질책이 염려되어 배드민턴 운동 중 부상으로 진술하였고 차트에 이대로 기재되었습니다. 학교보험(안전공제회) 청구서류에는 초진기록지가 포함되지 않으나, 추후 조사 과정에서 병원 진료기록을 조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경위서에 초진기록지에 배드민턴으로 기재된 부분을 소명(부모님의 질책이 염려되어 초진 기록지에는 배드민턴으로 말했으나 실제 부상은 농구로 인해 발생하였다.)하여 작성하고 부상 당시 동영상이 있는데 이를 밝혀 실제 사고경위 확인에 필요한 경우 제출하겠다고 하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영상이 있어 사고경위를 명확히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실대로 청구하는것이 좋습니다. 결국은 조사나올것인데 거짓으로 청구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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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초진차트와 실제 사고가 다르다는 사실을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공제회가 먼저 발견하게 두기보다는, 사고경위서를 제출할 때 본인이 먼저 정정·소명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사고통지 후 사고 내용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지급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실제 시스템에도 사고발생보고서와 현장조사 내용의 상이점 및 그 증거자료를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뭐든 솔직한게 좋습니다~ 굳이 처음에 변경해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었는데 아쉽네요~

    어차피 사고 기록이 영상으로 남아있으니 정확하게 소명하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보험 처리시에 모두 보상이 되는 운동 중 부상이라 별 문제없이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고 당시 동영상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문제가 되었을 때 사고 내용을 번복한다고 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위서에 초진 기록과 다른 사유를 솔직하게 소명하고 필요시 영상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