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간책임감있는삼겹살
채택률 높음
초진차트 내용이 실제 사고와 다른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사고경위서 작성
농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초진 당시 과거 농구로 인한 부상이력이 있어 부모님의 질책이 염려되어 배드민턴 운동 중 부상으로 진술하였고 차트에 이대로 기재되었습니다. 학교보험(안전공제회) 청구서류에는 초진기록지가 포함되지 않으나, 추후 조사 과정에서 병원 진료기록을 조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경위서에 초진기록지에 배드민턴으로 기재된 부분을 소명(부모님의 질책이 염려되어 초진 기록지에는 배드민턴으로 말했으나 실제 부상은 농구로 인해 발생하였다.)하여 작성하고 부상 당시 동영상이 있는데 이를 밝혀 실제 사고경위 확인에 필요한 경우 제출하겠다고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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