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와 자녀의 출산으로 인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혼인신고일(결혼식날이 아님)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와 자녀의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1억까지의 증여재산공제(졀혼 또는 출산 증여는 합하여 1억까지 한도)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또는 자녀의 출산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