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바뀐거같은데작년에5천만원 증여햇음 어찌되는지요?
작년에 딸에게 5천만원을 증여햿는데 올해부터법이바뀐다면 작년에 증여한건 작년법에해당이되는지요? 아니면 새로시직되는법에 다시적용되는지궁금합니다?또언제부터새로 상속세가 바뀐걸로적용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와 자녀의 출산으로 인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혼인신고일(결혼식날이 아님)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와 자녀의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1억까지의 증여재산공제(졀혼 또는 출산 증여는 합하여 1억까지 한도)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또는 자녀의 출산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바뀐건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고, 작년까지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 올해부터는 추가로 1억까지 더 비과세를 해준다는 겁니다. 다만 혼인 또는 출산한지 2년이 안됐어야하고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것은 혼인 출산한 경우 1억원 증여재산공제 추가공제가 있는데
24년 이후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작년증여분은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와 별도로 혼인 또는 출산으로 인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야받을 경우 1억을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