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14.5.13일에 위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넨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효가 경과하여 소송을 할수 없는것 인가요-
2014년 2.14일부터 4.16일 까지 지인에게 26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직장다니느라 위 지인에게 입금사실을 까마듣하게
일어버렸습니다
지인에게 입금한 사실을 오늘에서야 알게되였습니다 그지인과는 어디에 거주하는지 전혀모르는데요
2014.5.13일에 위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넨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효가 경과하여 소송을 할수 없는것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대여금채권이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얼마 남지 않았기에 소제기 등 시효중단행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