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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은 무기계약직인데 공무원이라 할 수 있나요?

교육공무직이 인터넷 온라인 사업을 하면 안 되는가요?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무기계약직인 교무실무사, 즉 교육공무직을 하면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직은 겸업 등을 할 때 규정에 의하거나 기관장에게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2. 근로자의 겸직에 대해서는 법에서 제한하는 부분은 없고 회사규정을 살펴보시거나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소속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