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팔때마다 세금을 내는건가요?
같은 주식 100주를 같은 날 샀다가 팔고 다시 샀다가 팔고 이렇게 두번 매도 했다면
세금은 두번을 내는건가요?
아니면 같은 날은 한번만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은 거래세가 있습니다 즉 매도시에는 거래세가 0.15프로가 거래대금의 비율에서 징수됩니다 즉 팔때마다 해당비율로 징수되며 두번 팔면 각각 두번다 해당 거래대금에서 비율만큼 차감 징수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주식거래세나 수수료 등은 거래 건당 발생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을 팔때마다 세금을 내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주식에는 양도소득세는 없고 거래할 때에 부과되는
거래세가 있기에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1명 평가두번 냅니다.
10,000원 주식 100주를 두번 사고 같은 가격에 팔면 100만원에 대한 0.15%인 1500원씩 두번 총 3,000원이 거래세로 나가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도할때 마다 거래세가 부과 되기 때문에 2번의 세금이 발생합니다.해외주식거래라면 좀 달라집니다
이는 국내거래세만 말씀드리는거에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금은 없습니다. 하루동안 얼마의 거래를 하든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세금이 좀 헷갈리죠. 사고팔고 계속 반복하면 매번 세금이 나가는 건가 싶고요. 근데 실제로는 거래할 때마다 바로 세금을 떼는 건 아니고요. 연말에 전체 손익을 합쳐서 계산을 합니다. 같은 날 사고팔고를 여러 번 해도 각각에서 이익 본 금액이랑 손실 본 금액을 다 더해서 최종 수익이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구조예요. 그래서 두 번 팔았다고 두 번 세금이 따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결국 합산해서 수익이 얼마냐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