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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확신있는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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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팔때마다 세금을 내는건가요?

같은 주식 100주를 같은 날 샀다가 팔고 다시 샀다가 팔고 이렇게 두번 매도 했다면

세금은 두번을 내는건가요?

아니면 같은 날은 한번만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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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은 거래세가 있습니다 즉 매도시에는 거래세가 0.15프로가 거래대금의 비율에서 징수됩니다 즉 팔때마다 해당비율로 징수되며 두번 팔면 각각 두번다 해당 거래대금에서 비율만큼 차감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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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주식거래세나 수수료 등은 거래 건당 발생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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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을 팔때마다 세금을 내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주식에는 양도소득세는 없고 거래할 때에 부과되는

    거래세가 있기에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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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번 냅니다.

    10,000원 주식 100주를 두번 사고 같은 가격에 팔면 100만원에 대한 0.15%인 1500원씩 두번 총 3,000원이 거래세로 나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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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도할때 마다 거래세가 부과 되기 때문에 2번의 세금이 발생합니다.해외주식거래라면 좀 달라집니다

    이는 국내거래세만 말씀드리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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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금은 없습니다. 하루동안 얼마의 거래를 하든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세금이 좀 헷갈리죠. 사고팔고 계속 반복하면 매번 세금이 나가는 건가 싶고요. 근데 실제로는 거래할 때마다 바로 세금을 떼는 건 아니고요. 연말에 전체 손익을 합쳐서 계산을 합니다. 같은 날 사고팔고를 여러 번 해도 각각에서 이익 본 금액이랑 손실 본 금액을 다 더해서 최종 수익이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구조예요. 그래서 두 번 팔았다고 두 번 세금이 따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결국 합산해서 수익이 얼마냐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