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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급발진 의심사고 원인을 사용자가 규명토록 되어 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동차가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통제 불능 급발진 의심사고가 일어나면, 그 원인을 사용자가 찾아 규명토록 되어 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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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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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행법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그 물건이 하자 및 결함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물을 만든 회사에서 제조물에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나 우리 나라는 그러지 않기
떄문에 개인이 입증을 해야 하며 그것이 쉽지 않아 현재 인정 건수가 1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이유는 입증책임이 자동차회사에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자동차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법이 그렇게 때문에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지는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