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현명한종다리200
현명한종다리200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범위에 있는데 아파트 소유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에 속하는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대출금과 신용대출이 과다하여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데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할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담보 대출이 있다고 하여도 근로장려금의 재산 규모 산정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 및 세대원이 아파트를 소유하는 경우 아파트 순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공제하기 전의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023년의 경우 토지, 건물, 주택, 전세보증금,,자동차, 예적금, 유가증권 등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마인 경우에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기준 판단 시 재산기준은 채무금액은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채무가 있어도 제외되지않고 아파트가액을 포함한 재산이 2.4억을 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