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기준 초과되는 배우자 연말관련 문의
2024년 3월초까지 근무한 소득으로 인해 신랑에게 피부양자 등록이 안되서 의료비 공제 + 세법상 장애인 공제서류만이라도 되는지 제출했는데 기준소득 초과라서 세법상 장애인 및 의료비 공제 둘다 진행이 어렵다고 하네요~
의료비 공제는 소득기준 상관없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바뀐건가요?
1) 기준 소득 초과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상관없이 적용되는 의료비 공제도 안되는게 맞나요?
2) 신랑쪽에서 처리가 안됐다면, 5월 종소세 신고로 제가 신고를 하고 산정특례로 인한 장애인 공제도 제가 받으면 되는지
3) 25년은 소득이 없어서 신랑쪽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내년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으로 진행예정인데, 2028년까지 세법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금액적인 공제는 얼마까지 되는지 궁금해요
4) 24년에 출산해서 조리원비용 사용한 부분도 24년 신랑 연말정산에 적용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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