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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콩중이29
영리한콩중이2920.09.12

병역법위반 조사 질문 드립니다.

병역법위반 사건으로 수사중 소재불명의로 지명 통보가 되어있습니다.

수배일자는 3월16일 , 7월.31일. 두건입니다..

선불유심 관련으로 금요일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분깨서 말씀 해주셔서 알았습니다.

19년도 4월? 경에 2급으로 입대를 하였으나 정신질환 문제로

7급 처분받은뒤 10월에 재검사를 해야했지만 10월달에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20년 5월 입영통지서가 집으로 다시 왔는데 가족과의 불화로 인해 집을 나와있는 상태인지라 미쳐 확인을 못 하였습니다.

총 2건으로 같은 경찰서에 지명통보가 되어있어서 연락을 드리려 하는데 그전에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당연히 저는 다시한번 신검을 재대로 받을것이며 입대를 하라는 한번더 기회가 있다면 신검을 받은 토대로 정확하게 입대를 할것이며 또 다시 이런 불상사를 절때로 만들고싶지 않습니다.

1. 경찰서에 연락후 조사를 받게된다면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2 . 어쨌든 현재 저의 상황은 병역기피이며 병역법위반인데 징역형을 받을지 재입대의 기회가 있을지 비슷한 판례가 있을까요?

3. 재판을 받게된다면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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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일반적이고 위의 경우 도주의 위험은 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미 증거 등도 충분한 점에서

    구속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위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바로 어떠한 처벌을 받기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추후 경찰 수사 이후 검찰에서 처분을 내려 재판을 통해 판결이 내려지게 되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재 불명으로 인한 지명통보까지 된 사안이라면 신병확보를 위하여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3.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9., 2016. 5. 29., 2019. 12. 31.>

    병역법상 입영 기피의 경우에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집행유예가 없는 이상 실형을 사셔야 하며 재입대는 그 이후에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