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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봉은 올랐는데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실 수령액은 증가되었는데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원래 최저임금보다 1-2만원 이상)

기본급+식대+수당 으로 구성돼있는데 세전 기준 기본급이 191만원 + 식대 20만원 + 수당 70만원 정도 됩니다.


1. 기본급 기준으로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계산되나요?
2. 기본급이 최저임금이어도 총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가 안 되나요?

  1. 이 외에 근로자(저) 한테 생기는 불이익이 또 있을까요?

인사팀에 말할 때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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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2.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만이어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계산할 때에는 비과세 항목인 식대도 포함하여 기본급+식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수당이 연장근로수당 등이라면 이를 제외하고 기본급+식대로 통상임금 계산하여야 하고, 퇴직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도출하여 계산합니다.

    2. 기본급+식대가 최저임금 이상이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2.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기본급 외 식대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2.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