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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파랑새277
훌륭한파랑새277

이런것도 가공경비에 해당하나요??

A라는 사람은 Z라는 사업장에서 350만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Y, Z 사업장은 같은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명의만 각각 다르게 하여 운영중입니다. A라는 사람은 Y 매장에는 전혀 가본적도, 일한적도 없지만 인건비 신고는 Z 사업장 150만원, Y 사업장 50만원 이렇게 되어있다 치면 이것도 가공경비에 해당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가공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는 경우 손비 처리가 됨에 따라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근로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처리하고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공 인건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가공경비는 실질은 없는데,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이므로, 가본적 없고, 일핝거 없는데 인건비를 계상한다면 가공경비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노무를 제공하지 않고 인건비 신고하는 것은 가공경비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고, 해당 급여를 경비에 반영한다면 가공경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