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것도 가공경비에 해당하나요??
A라는 사람은 Z라는 사업장에서 350만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Y, Z 사업장은 같은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명의만 각각 다르게 하여 운영중입니다. A라는 사람은 Y 매장에는 전혀 가본적도, 일한적도 없지만 인건비 신고는 Z 사업장 150만원, Y 사업장 50만원 이렇게 되어있다 치면 이것도 가공경비에 해당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가공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는 경우 손비 처리가 됨에 따라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근로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처리하고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공 인건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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