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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지어새31
현재 a업체에서 일을 하지만 b란업체에 이름이 올라가있습니다 a업체에서는 일을하고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급여는b업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a 업체는 사장 와이프명의고 b업체는 남편이 운영하는곳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일하는곳이b업체면 상관없다고하는데 b업체는 급여신고가 최저임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체당금 신청시 원래 급여로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 주장의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급여신고와 별도로 실제 지급받으시는 금액 등 입증이 가능하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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