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등록이 이중으로 되어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a업체에서 일을 하지만 b란업체에 이름이 올라가있습니다 a업체에서는 일을하고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급여는b업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a 업체는 사장 와이프명의고 b업체는 남편이 운영하는곳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일하는곳이b업체면 상관없다고하는데 b업체는 급여신고가 최저임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체당금 신청시 원래 급여로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 주장의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급여신고와 별도로 실제 지급받으시는 금액 등 입증이 가능하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