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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바다꿩80
숙련된바다꿩80

계약직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a b 사업자가 두개이고 하는일은 비슷한데 다른업무고 사업장주소지도 달라요

a에서 계약직근무중에 계약만기시점에서 b로 재계약하자고할때 거부하면 실급못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A업체에 고용된 경우 B업체로 변경하는 것은 사용자 자체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사용자 자체가 변경되는 것(전적)에 대하여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A업체에서 재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그에 응하겠지만 B업체로 전적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이렇게 하면 A업체 소속으로 질문자를 계속 사용할 수 없다면 A업체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게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회사가 아닌 A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에 한하여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