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병가 제출후 알바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취업규칙상 이중취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되 병가 제출후 본가에서 하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않고 알바가능한가요? 취업 규칙상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가 허용된다고 했을 때, 병의 치료로 인한 목적으로 휴가를 허용한 것일 텐데,
병가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추후 밝혀질 경우 징계 등의 위험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병가 승인 후 알바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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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은 위법이 아니며 회사에서도 허용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병가 사유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글쎄요 병가는 치료를 위해 회사에서 휴가를 부여하는 기간입니다. 이러한 병가기간에 일을 하는 부분은 병가사용 목적에는 맞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집에서 하는 일을 도와준다고 하여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부여되는 휴가제도입니다. 따라서 병가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하는 것은 병가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직 규정이 있다면 그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본가에서 하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은 취업한 것은 아니지만, 병가의 목적외 사용으로 회사에서 징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