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심심한카구60
심심한카구60

회사에서 병가 제출후 알바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취업규칙상 이중취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되 병가 제출후 본가에서 하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않고 알바가능한가요? 취업 규칙상 문제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가 허용된다고 했을 때, 병의 치료로 인한 목적으로 휴가를 허용한 것일 텐데,

    병가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추후 밝혀질 경우 징계 등의 위험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병가 승인 후 알바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은 위법이 아니며 회사에서도 허용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병가 사유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글쎄요 병가는 치료를 위해 회사에서 휴가를 부여하는 기간입니다. 이러한 병가기간에 일을 하는 부분은 병가사용 목적에는 맞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집에서 하는 일을 도와준다고 하여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부여되는 휴가제도입니다. 따라서 병가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하는 것은 병가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직 규정이 있다면 그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본가에서 하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은 취업한 것은 아니지만, 병가의 목적외 사용으로 회사에서 징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