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알뜰한랍스타265
알뜰한랍스타265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1항?

불륜을 저지르다 덜컥 원룸을 1년계약을 했고 상간남이 아내에게 자백해 9계월차에 종료했습니다

상간녀가 보증금을, 계약과 데이트비용,각종선물,또한 9개월간 월세40만원도 상간남이 냈습니다.


상간녀가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하였지만 상간남이 민법 제 746 조와 제 103조에 의해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항소하였습니다.


밤 10시 반에 주거침입하여 일부러 핸드폰 녹음을 하고상간녀 남편까지 데리고 와서 윽박질러 돈을 달라 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알겠다고 했구요.이것으로 항소한다고 합니다. 상간녀가 우울증 약에 취해있는 아내에게 뺨을 쳤습니다.


녹취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간남과 아내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후에 상간남 아내에게 녹음한것의 원본이 아니라 일부를 톡으로 보냈습니다. 맞은것 이후부터 보낸 것 같습니다.


이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제1항과 14조1항에 속하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