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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랍스타265
알뜰한랍스타26522.09.10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1항?

불륜을 저지르다 덜컥 원룸을 1년계약을 했고 상간남이 아내에게 자백해 9계월차에 종료했습니다

상간녀가 보증금을, 계약과 데이트비용,각종선물,또한 9개월간 월세40만원도 상간남이 냈습니다.


상간녀가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하였지만 상간남이 민법 제 746 조와 제 103조에 의해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항소하였습니다.


밤 10시 반에 주거침입하여 일부러 핸드폰 녹음을 하고상간녀 남편까지 데리고 와서 윽박질러 돈을 달라 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알겠다고 했구요.이것으로 항소한다고 합니다. 상간녀가 우울증 약에 취해있는 아내에게 뺨을 쳤습니다.


녹취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간남과 아내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후에 상간남 아내에게 녹음한것의 원본이 아니라 일부를 톡으로 보냈습니다. 맞은것 이후부터 보낸 것 같습니다.


이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제1항과 14조1항에 속하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자간의 대화내용을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14조1항은 "타인간의 대화"에 대한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간녀가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 상간남과 그의 배우자와 대화를 하는 내용을 녹취하는 행위는 대화당사자간 대화로 "타인간의 대화"라고 보기 어려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서 대화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합법적인 녹취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