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유포한 경우의 고소 여부와 처벌에 대해
친분이 있던 사람을 통해 알게 된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취한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유포한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만약 고소한다면 어떤 법적인 처벌이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해당 상황에서의 법적인 절차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죄 등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반포등죄에 해당하며, 이는 고소의 대상이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확보할 수 있는 증거로는 촬영물, 유포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재판까지 이어질 경우에도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취하여 다소 민망하거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모습을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민사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