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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기간 안내문 받았는데, 지정된 날짜 안 지키면 과태료 내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를 받으라는 안내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바쁘다 보니 검사 유효기간 날짜를 몇 일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며칠 정도는 봐주는지 아니면 칼같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겨주신 질문에 관한 답변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내문에 적힌 검사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료일 전후 31일이 법정 기한이므로 며칠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늦지 않게 꼭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 내용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진리의 샘입니다. 검사날짜를 넘긴다고 해서 과태료를 바로 물지는 않습니다. 검사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내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