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대재해법 실천이 안될때는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시정이 될까요?
자동차로 도로에서 작업을 하는데
2인.3인이 한개팀으로 안전을 살피면서 일할수있는데 혼자서 하리고 강요를 합니다
항상 사고 위험이 있는데 회사에 요청을 하면 무시하고 그냥 무시하길
반복하고 있어요
감독기관이 정해지면 시정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줄일수 있을텐데요
민원을 해결해주는 기관이 정해져서
누구나 질문하고 민원을 넣어도
손해보는 일이 없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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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안전에 대한 민원을 넣어 근로감독관의 시정을 받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이므로, 중대재해법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