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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멋쩍은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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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 시 추가근무수당 지급을 해야 되나요?>

근로시간 9시부터~18시까지 입니다.

추가근무로 8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오후 반차를 쓸 경우 8시부터 근무를 하여 13시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반차를 쓰더라도

8시부터 9시까지는 추가근무이기때문에 1.5배 수당을 지급하고

9시부터 14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게 맞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반차를 사용하여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반차 사용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고 통상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