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차 사용 시 추가근무수당 지급을 해야 되나요?>
근로시간 9시부터~18시까지 입니다.
추가근무로 8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오후 반차를 쓸 경우 8시부터 근무를 하여 13시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반차를 쓰더라도
8시부터 9시까지는 추가근무이기때문에 1.5배 수당을 지급하고
9시부터 14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게 맞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반차를 사용하여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반차 사용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고 통상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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