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피의자가 증거보존신청시 상대방은 검사로 피신청인은 영상소유자로 해야 하나요?
형사사건 피의자가 증거보존신청시 상대방은 검사로 피신청인은 영상소유자로 해야 하나요?
피의자가 퇴거불응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형사사건익 경찰수사단계인데요 법원에 영상증거보존신청서 제출시
1상대방의표시;검사
2피신청인: 경찰에 신고한 영상증거 보유자
3신청인:피의자 를모두 써야하나요?
아니면
2피신청인: 경찰에 신고한 영상증거 보유자
3신청인:피의자
의 두개만 써도되나요?
상대방의 표시에 검사를 써야 한다는 말과 쓸필요 없다는말이 있던데 뭐가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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