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겸업 휴업손실 추가 질문 드립니다.
교대근무 근로로 소득이 있고, 자영업으로 방충망 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은 꾸준하진 않고 월 10건 정도 평균 200매출을 내는데 이게 증빙이 어렵습니다.
증빙이 어려울경우 도시근로노임 적용할 수 있다는데 근로소득 휴업손실, 자영업 휴업손실 다 요구해도 됩니까?
사고과실은 100대0이고 저는 버스 승객입니다.
버스회사에 위로금 요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처음 하였던 질문입니다.
추가질문입니다,
1. 사업도 세금신고는 있습니다. 다만 꾸준하거나 일정한 수익이 아닙니다.
세금신고는 월 30~50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 급여소득 휴업손해는 당연히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소득에 대한 휴업손해를 도시일용노동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보험처리는 상대차 보험사에서 진행합니다. 버스회사나 버스공제사에서 별도 보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신고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급여소득의 세금신고분과 사업소득의 세금신고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휴업손해가 지급됩니다.
사업소득만 일용근로자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세금 신고를 한 경우 사업 소득에서 경비를 제한 후에 인정되는 소득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85%를
보상하기 때문에 급여소득에서의 휴업 손해가 얼마인지 알아 보아야 하나 월 30~50만원 정도라면
경비를 제하면 1일 휴업 손해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이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인
월 325만원보다 작다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이 적용이 됩니다.
승객으로 탑승 중 다른 차량과의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양측의 과실에
대해서 각각 따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모두 보상을 받게 된 것으로 별도로
버스 회사나 공제 조합에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의 모든 손해를 보상한 상대 보험사에서
버스의 과실만큼 공제 조합에 청구하여 받아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