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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고요한누에261
고요한누에261

교통사고 합의금 겸업 휴업손실 추가 질문 드립니다.

교대근무 근로로 소득이 있고, 자영업으로 방충망 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은 꾸준하진 않고 월 10건 정도 평균 200매출을 내는데 이게 증빙이 어렵습니다.

증빙이 어려울경우 도시근로노임 적용할 수 있다는데 근로소득 휴업손실, 자영업 휴업손실 다 요구해도 됩니까?

사고과실은 100대0이고 저는 버스 승객입니다.

버스회사에 위로금 요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처음 하였던 질문입니다.

추가질문입니다,

1. 사업도 세금신고는 있습니다. 다만 꾸준하거나 일정한 수익이 아닙니다.

세금신고는 월 30~50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 급여소득 휴업손해는 당연히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소득에 대한 휴업손해를 도시일용노동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보험처리는 상대차 보험사에서 진행합니다. 버스회사나 버스공제사에서 별도 보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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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금신고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급여소득의 세금신고분과 사업소득의 세금신고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휴업손해가 지급됩니다.

    사업소득만 일용근로자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
    1. 세금 신고를 한 경우 사업 소득에서 경비를 제한 후에 인정되는 소득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85%를

      보상하기 때문에 급여소득에서의 휴업 손해가 얼마인지 알아 보아야 하나 월 30~50만원 정도라면

      경비를 제하면 1일 휴업 손해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이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인

      월 325만원보다 작다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이 적용이 됩니다.

    1. 승객으로 탑승 중 다른 차량과의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양측의 과실에

      대해서 각각 따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모두 보상을 받게 된 것으로 별도로

      버스 회사나 공제 조합에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의 모든 손해를 보상한 상대 보험사에서

      버스의 과실만큼 공제 조합에 청구하여 받아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