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합의금 겸업 휴업손실 추가 질문 드립니다.
교대근무 근로로 소득이 있고, 자영업으로 방충망 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은 꾸준하진 않고 월 10건 정도 평균 200매출을 내는데 이게 증빙이 어렵습니다.
증빙이 어려울경우 도시근로노임 적용할 수 있다는데 근로소득 휴업손실, 자영업 휴업손실 다 요구해도 됩니까?
사고과실은 100대0이고 저는 버스 승객입니다.
버스회사에 위로금 요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처음 하였던 질문입니다.
추가질문입니다,
1. 사업도 세금신고는 있습니다. 다만 꾸준하거나 일정한 수익이 아닙니다.
세금신고는 월 30~50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 급여소득 휴업손해는 당연히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소득에 대한 휴업손해를 도시일용노동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보험처리는 상대차 보험사에서 진행합니다. 버스회사나 버스공제사에서 별도 보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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