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확정형(dc)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입에 대한 이자 계산법 문의
1. 회사가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DC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2. 저의 입사일은 2018년 9월 13일로, 2021년 5월 14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정규직이구요.
3. 회사에서는 제 입사시점으로부터 한참 지난 2020년 12월 20일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최초 납입하였습니다. 부담금 자체는 그 시점에서 소급해서 모두 납입하였구요. 부담금 납입 지연 이자는 주지 않았습니다. 저와의 합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4. 퇴사 이후 법정지급기한이 지나 7월 10일에 퇴직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연 지급 이자 없이 원금만 받았고, 저와의 합의나 동의 없이 지연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DC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지연 이자 + 퇴직연금 지연 이자 금액을 계산하려는데, 계산기간이 어렵네요.
가. (DC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지연)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2019년 9월 13일부터 납부금 최조 지급일인 2020년 12월 20일까지의 일수로 지연 이자를 10%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나. (DC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지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21년 5월 29일까지는 "가"의 계산 이자액에 대해 10%를,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20%를 이자액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아울러 퇴직연금 지연, 퇴직연금 가입 지연 이자 계산을 해주실 분 찾습니다.(아하에서 유료서비싀로 이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