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시잔존재화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사-지점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입니다.
지점이 11월에 폐업하면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야하는데 고정자산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본사로 받았고 매입세액공제도 본사에서 받았습니다.
지점 고정자산이라 고정자산 등록은 지점에서 했는데 지점 폐업할때 잔존재화 계산을 해야하나요?
지점에서는 매입세액공제를 안받았으니 폐업시 잔존재화 계산은 안해도 되는건가요?
본사에서 부가세신고시 잔존재화 계산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원칙적으로 폐업시 잔존재화를 반영하여 본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