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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뜸부기147
굳센뜸부기147

시스템 에어컨 소음으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전세로 오피스텔에 어제 입주했으며

시스템 에어컨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수시로 소음이 발생중입니다

(밤낮 가리지 않음, 1시간 기준 40분은 소음 발생)

계약 당시 이런 상황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했고,

해당 소음으로 인해 잠조차 자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에어컨 수리기사를 부르게 된다면 집주인에게 금액 청구 가능한가요?

수리기사 불러도 해결이 안된다면 임대차계약 해지도 생각중인데요

니럴 경우 임대차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피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라는데 제가 해당하는 경우인 궁금합니다

여긴 영상은 안올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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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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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에어컨 등에 특별히 임차인이 과실이 없는 경우 수리비에 대해서 임대인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해당 소음으로 인해 전혀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지가 가능하나 수리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고 다른 목적물상의 심각한 결함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해지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신중하게 추가 사실관계확인을 통해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좀 더 모색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본인이 그렇게 느끼고 실제로 불편을 겪고 있으시다면 계약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따른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해주어야 할 의무는 부담합니다.

    에어컨 수리비용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청구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해지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