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스템 에어컨 소음으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전세로 오피스텔에 어제 입주했으며
시스템 에어컨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수시로 소음이 발생중입니다
(밤낮 가리지 않음, 1시간 기준 40분은 소음 발생)
계약 당시 이런 상황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했고,
해당 소음으로 인해 잠조차 자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에어컨 수리기사를 부르게 된다면 집주인에게 금액 청구 가능한가요?
수리기사 불러도 해결이 안된다면 임대차계약 해지도 생각중인데요
니럴 경우 임대차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피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라는데 제가 해당하는 경우인 궁금합니다
여긴 영상은 안올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