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에어컨 분해청소 비용문제 질문드려요.
입주일 : 24년 11월
입주 전부터 에어컨 안,밖 손이 안닿는곳 까지 곰팡이 심해서 관련하여 이야기 함. 해주겠다는 답변은 못 받았음.
입주전 임대인과 에어컨 청소 관련 이야기 나눈 것 음성녹음 되어있음.(녹음에는 에어컨이 너무 더럽다. 필터를 빠는게 문제가 아니고 안까지 곰팡이가 많이 펴 있다. 라고 하고 임대인 답변은 못 받음)
계약서 특약사항에
집 실내외 파손 및 하자보수에 대해서 임차인의 사용시 부주의나 고의로 파손또는 훼손이 아닐경우, 생활기스나 노후로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해야한다. 와 ‘퇴실시 청소비 15만원을 보증금에서 제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입주전부터 곰팡이 심해서 세척 요청하였으나 집주인 답변 못 받은 상태로 입주하였고 최근 청소 중 혼자 못할 것 같고 이대로 사용하기에는 심각하여 임대인에게 세부청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사진 보다 더 안쪽 필터에서 먼지 완전 많이 묻어나옴)
임대인은 못해준다. 개인이 해야한다 라고 하는데
질문
1. 이 상황에서 업체 부르는 것을 임대인이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2. 임대인이 해줘야 하는데 거부하면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에어컨이 옵션으로 기재되었다면 그 이용이 불가한 하자에 대해서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입주 당시부터 그러한 상황을 인지하였지만 명확하게 수리를 요청함으로써 임대인의 책임을 부른 게 아니라면 현재 와서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으로 보이며, 이는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할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선지출하여 청소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