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신고하려는데 신고가능할까요?

평소 게임내에서 이미지가 안좋은 유저가

제 여자캐릭터 닉네임을 언급하며 [(닉네임)아, 사랑해] 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또 이상한 소리 지껄이겠구나 하고 무시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 캐릭터 앞에 서서 제 게임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마을 내 모두가 볼수있는 일반채팅으로

[구멍에 손가락 몇개 들어가?] 라는 얘길 듣고, 저는 아무 말 못하고 머리 한대 쎄게 맞은 듯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대충 무슨 구멍인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봐도 성적 수치심이 느껴질만한 단어 였고...

제 주변에 있던 게임친구들은 대부분 남자이며, 게임 친구들은 제가 여자인걸 아는 상태 였는데..

그 수치스러운 채팅내역을 보자 게임친구들은 기겁하며 혼내주려고 하니

수치심을 안겨준 유저는 저에게 사과도 없이 도망 갔습니다.

게임친구들은 디스코드에서 제가 그런 일 당한 것을 위로해 주었지만.. 남자인 친구들 앞에서 그런 소리 들으니 기분이 너무 안좋고 부끄럽고 속상해요..

단발성이지만..채팅 내역뽑아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1) 제가 게임사에 채팅내역 뽑아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2)게임내에서 이미지가 매우 안좋은 유저였고,

단발성으로 짧게 끝이 났지만, 그걸 같이 본 게임친구들이 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성적욕망충족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상대방이 게임 내 일반 채팅창에 기재한 발언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비하적 표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발언의 성격뿐만 아니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당시 대화의 전후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단발성 발언이라 하더라도 표현의 수위가 높아 모욕감을 넘어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면 고소 진행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요청하신 게임사의 채팅 내역과 상황을 목격한 지인들의 진술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정황을 증명하는 유용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법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