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에서 욕설을 듣고 신고하려는데 상대방이 캐릭터를 삭제한것 같은데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게임(로스트아크)를 하고 있는데 귓속말(개인채팅)로 부모님 욕과 제 욕을 들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처음 채팅한 닉네임이 제가 가지고 있는 닉네임과 유사한점이 있어서(제 부캐 닉네임이 건아가인데, 상대 닉네임이 건아가00) 혹시나 아는사람인가 싶어서 너무 악의적인 내용이라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계정을 다시 찾아보려고 하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욕설을 보낸 후 해당 닉네임을 가진 캐릭터를 삭제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시 인터넷으로 민원을 임시접수하였고 오늘 관할서로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면 신고를 통해 그 사람의 신원을 알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욕설 내용은 직접적으로 기재하긴 수위가 세고 대략적으로 요약하자면 부모님 지능을 욕하는 내용, 제 학벌을 비하하고 어머니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 이후 저를 보고 치매에 걸릴 것이라는 내용, 부모님을 돼지 사료로 만들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중간에 보면 통매음으로 고소할 내용도 있어서 해당 법률위반으로 신고하면 신원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려면, 수사관이 해당 게임운영사에 서버에 저장된 기록의 제공을 요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있다면 신원파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