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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화사한쭈꾸미193
화사한쭈꾸미193

게임 내에서 욕설을 듣고 신고하려는데 상대방이 캐릭터를 삭제한것 같은데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게임(로스트아크)를 하고 있는데 귓속말(개인채팅)로 부모님 욕과 제 욕을 들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처음 채팅한 닉네임이 제가 가지고 있는 닉네임과 유사한점이 있어서(제 부캐 닉네임이 건아가인데, 상대 닉네임이 건아가00) 혹시나 아는사람인가 싶어서 너무 악의적인 내용이라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계정을 다시 찾아보려고 하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욕설을 보낸 후 해당 닉네임을 가진 캐릭터를 삭제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시 인터넷으로 민원을 임시접수하였고 오늘 관할서로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면 신고를 통해 그 사람의 신원을 알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욕설 내용은 직접적으로 기재하긴 수위가 세고 대략적으로 요약하자면 부모님 지능을 욕하는 내용, 제 학벌을 비하하고 어머니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 이후 저를 보고 치매에 걸릴 것이라는 내용, 부모님을 돼지 사료로 만들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중간에 보면 통매음으로 고소할 내용도 있어서 해당 법률위반으로 신고하면 신원을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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