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가 확정된 후에 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실종선고가 확정이 되면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으로 소급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판결확정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사망간주시점이 그 이전으로 가는 경우에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사망 간주 시점이 실종기간 만료일로 소급되지만

    이미 내려진 판결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실종선고는 사후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할 뿐

    당시 판결 자체의 적법성이나 성립을 무효로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판결이 당사자 생존을 전제로 한 권리, 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별도로 재심, 취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자동 무효는 아니고 별도의 절차로 문제 제기를 해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종선고가 뒤늦게 확정되어 사망 시점이 과거로 소급되더라도 이미 내려진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된빈다. 실종선거는 사망간주시점을 과거로 소급하지만 이미 확정된 판결이나 법률관계를 자동으로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