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 가능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판결 이후 몇주였던거로 아는데 선고와 판결문에 겝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문도 안보고 항소부터 해야하나요?

원래 선고랑 판결문이 따로 나왔던가요?

일손이 부족해서 선고가 판결문 나올 때 까지 밀렸다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는데 왜 선고는 먼저 나온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고는 판결문을 보고 읽기 때문에 선고와 판결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의 경우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이며,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선고 이후 판결문을 보통 1~2일 후에는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