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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기표

김기표

항소 가능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판결 이후 몇주였던거로 아는데 선고와 판결문에 겝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문도 안보고 항소부터 해야하나요?

원래 선고랑 판결문이 따로 나왔던가요?

일손이 부족해서 선고가 판결문 나올 때 까지 밀렸다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는데 왜 선고는 먼저 나온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고는 판결문을 보고 읽기 때문에 선고와 판결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의 경우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이며,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선고 이후 판결문을 보통 1~2일 후에는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