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말소 이후 어찌되나요
제가 물건값 변제 못 한금액 때문에
통장금융은 압류가 된상태이고
거주지방문 물건강제 집행한다고 합니다
만약 물건 압류 등 이후에도 변제 하지 않은경우
어찌되나요
미거주시 주민증 말소 한다하는데
주민증 말소되고나면
물건 변제금액은 원하는 금액에 준하는 금액이
나오지않은경우 변제금액의 처리는 언제까지 남는가요
다른경우는 물건도 못받아보고 80만원 변제한경우도
있지만 이번건은 정말 존심더럽게 상해서
갈때까지 가보려구요
물건값이40남았는데
그 물건값의 이자가붙어130만원이넘고
소송비용 60만원 이니 변제하기 싫어져
버텨보려합니다
어차피 지금갚을 능력도 안되는 입장이고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