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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말똥구리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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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하루일급 시간 미지급이유

안녕하세요! 제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랑 다 작성하고 일을하다가 7시간정도 일하고 몸이 안좋아져서 퇴근하고입원해서 일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급여날 전 7시간한거라도 나올 줄알았는데 1-2시간도 아니구 계약직이라서 8시간 안해서 안준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럼 7시간 30분 정도 한건 제가 봉사한 건가요 하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맞나요... 7시간 30분 정도 일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제가 일하는 걸보고했을텐데 맞는지 ㅠ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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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노무 게시판에 가서

      노무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경제보다는 인사.노무 쪽으로 질문을 주셔야지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것으로 보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8시간 충족과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청이나 본 사이트 인사, 노무 쪽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