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정도 근무했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다고 급여 못주겠다는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달 계약직 근무하기로 했는데, 7일 근무하고 잘 안맞아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쓴것도 없구요 크게 한것도 없고 일을 직접 한것도 아니라고 해서 급여 못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7일 근무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 모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썼더라도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치 않았다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계약서 작성 유무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며,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을 접수/진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의 성립, 근로제공사실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문자내용, 카카오톡 대화,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내용, 동료의 진술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한 기록을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안하는 경우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이미 근로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입니다.
크게 한것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회사에 출근하셔서 근무를 하셨다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회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관계없이 이미 출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기제공한 7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