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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HR백종원
HR백종원

7일정도 근무했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다고 급여 못주겠다는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달 계약직 근무하기로 했는데, 7일 근무하고 잘 안맞아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쓴것도 없구요 크게 한것도 없고 일을 직접 한것도 아니라고 해서 급여 못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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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7일 근무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 모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썼더라도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치 않았다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계약서 작성 유무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며,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을 접수/진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의 성립, 근로제공사실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문자내용, 카카오톡 대화,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내용, 동료의 진술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한 기록을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안하는 경우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이미 근로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입니다.

      크게 한것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회사에 출근하셔서 근무를 하셨다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회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관계없이 이미 출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기제공한 7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