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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쓰112
경찰서에 고소장을 전에 접수했었는데,
변호사가 고소장접수했던것을 확인하기위해
고소한 내역을 가져오라고하는데
경찰서에 방문하면 고소장 썻던것을 사본으로주나요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시어 해당 경찰서를 지정해 질문자님이 제출했던 고소장 또는 고소한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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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실에 가셔서 정보공개청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고소장이 필요하신 것이라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다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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