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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때론반짝반짝한백숙

때론반짝반짝한백숙

부모님이 구매 할 차량 자식이 대신 카드결제 후 결제대금 받는 부분 질문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차량구매 할 예정인데 이래저래 복잡한 부분들도 있고

특정 카드사 카드를 어머니가 새로 만들어서 결제하기도 번거로운 부분이있어서

이미 카드를 가지고있는데 제가 어머니보다 한도도 일시적으로 높일수있을것 같고 새로만들일도 없을것같아서

차량구매시 제 카드로 일시불 결제하고 어머니가 결제대금을 저한테 입금해서 바로 대금처리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이 저한테 돈을 줬다고 증여같은걸로 잡히나요???

어머니가 구매한 차량을 대신결제해서 결제대금을 받는 돈이기때문이 아닐것같은데 이런쪽을 잘 몰라서 혹시나 하고 물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정상 본인 카드로 결제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카드결제대금을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의 자동차 구입시 지급해야 하는 자동차 구입대금을 자녀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 신용카드 대금을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받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자동차 구입대금을 결제한 서류와 어머니로부터 해당

    대금을 돌려받은 금액에 대한 증빙을 미리 준비해 놓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