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처벌이 어려워졌다기 보다는, 온라인 게임상의 발언들로 무분별한 고소가 남발(실질은 모욕인데, 통매음으로 고소 등)되다보니 통매음 처벌이 안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이지, 통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 처벌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