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기발한표범58
기발한표범58

통매음 처벌은 어케 되는지 궁금해요!

통매음 처벌은 어떻게 돼요? 성인끼리 대화하다가 고소한다했을때 일방적으로 한사람이 했을때 수위가 낮거나 높거나 처벌이 다를까요? 수위가 낮으면 어느정도이고 높으면 어느정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나 전과가 많은 경우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을 규정한 성폭력처벌법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통매음 초범이면 대개는 2백만원에서 3백만원 정도의 벌금형 정도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명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인 간의 대화라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위에 따른 처벌의 차이는 법률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지속 시간, 빈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위가 높고 지속적이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수위가 낮고 일회성이며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